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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3770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0,359,233원 및 그 중 149,940,739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피고 C’은 ‘C’으로 함), 이 사건 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연 2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C이 2015. 6. 3. 사망한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D, E이 있었던 사실, 2015. 8. 31. 서울가정법원에 D, E은 각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B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위 각 상속포기신고를, 2015. 11. 25.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5. 9. 9. 현재의 대여원리금 156,102,686원 및 그 중 원금 149,940,739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5. 9. 9. 현재의 카드대금 14,256,547원 및 그 중 원금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으로 C의 보증인 지위를 단독으로 포괄승계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C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011,100원 및 그 중 64,273,174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5,571,429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