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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95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을 당시 주위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이 거의 없었던 사실, 기타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