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2952

구상금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740,918,226원 및 그 중 31,919,560원에 대하여 2017. 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2003. 12. 4.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는 피고 B과 친인척관계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여동생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남편으로, 이들은 2011. 11. 15.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피고 G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1) 2013. 6. 25.경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원고는 2013. 6. 2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 C, E, D의 연대보증하에, 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을 8,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13. 6. 25. ~ 2014. 6. 24., 건별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3. 1. 1. ~ 2018. 12. 31.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일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1보험 2014. 2. 18. H 한국농어촌공사 48,067,500원 2014. 2. 17. ~ 2017. 12. 20.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 C, E,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담하게 될 계약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별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었다. 2) 2014. 5. 23.경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원고는 2014. 5. 2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 C, D의 연대보증하에, 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을 10,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14. 5. 26. ~ 2014. 11. 25., 건별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3. 1. 1. ~ 2022. 12. 31.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가 아래 피보험자들에 부담하게 될 계약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