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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8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채권 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 하여 B에게 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B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김해시 우 암로 167에 있는 김해 등기소에서, ‘ 김해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공증을 하기 위하여 B에게 명의 신탁을 해 둔 주택 관련 대출에 필요 하다고 말하여 인감 및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다음,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1. 12. 20. 경’ 은 ‘2011. 12. 29. 경’ 의 오기로 보인다)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 창원시 의 창구 E, B’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84-1에 있는 창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