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입원되어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참고인 E에게 "씨할년들아, 개새끼야, 간호사 자격도 없는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참고인 F이 집으로 돌아가라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H에게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병원관계자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씨발끈 근무 똑바로 서라, 씨발놈들 개새끼가 뒤질라고, 니미 씨발 말 똑바로 해라 징역을 10년을 살아도, 내가 씨발끈 현행범이가, 니가 씨발놈아 니가 잘했나 니 올해 몇이고 "라고 하는 병원관계자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