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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93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각 건설출자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1) F공사와 G 컨소시엄[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은 2014. 7. 31. 김포시 K리, L동 일원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위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정하였다. 2) F공사와 위 G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들 및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는 2014. 11. 4.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및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하고, 피고 B와 피고 C를 통칭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정하였다.

주주협약서 공공출자자 F공사 재무출자자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전략출자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건설출자자 N 주식회사 전문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김포시 K리, L동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이하 ‘회사’)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 조건 및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3조 회사의 설립 (1) 당사자들은 사업협약에 따라 발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