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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535 항 소심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5405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