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37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테리어필름공사를 발주받아 2017. 1.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D 등 건축공사현장에 합계 5,0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은 4,9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