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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2308

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7,630,000원, 선정자 E에게 14,0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특별히 개별 선정자를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이를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는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망 H의 상속인들로서, H의 조합원자격을 수계함에 있어 피고가 대표로 조합원 등록을 하기로 하면서 2007. 4. 26.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07년 제1554호로 공증을 받았다.

(1) 조합자산의 목적물을 조합이 매각하거나 조합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수령하는 돈을 피고가 수령하여 수령하는 날로 지체 없이 6인(원고들 및 피고)에게 정해진 되로 분할하여 분배한다

(제1항). (2) 망 H 조합자산은 피고 및 선정자 F 각 29%, E 15%, 원고, D, C 각 9%로 정하여 분할하여 분배한다

(제5항).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당금으로, 2008년 7,000만 원(이하 ‘1차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들과 그 중 3,0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7,700만 원(이하 ‘2차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차 배당금 중 3,000만 원 및 2차 배당금 7,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 중 각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금액 즉, 원고, 선정자 D, C에 대하여는 각 7,630,000원(= 1억 700만 원 × 9% - 200만 원), 선정자 E에 대하여는 14,050,000원(= 1억 700만 원 × 15% - 200만 원), 선정자 F에 대하여는 17,030,000원 = 1억 700만 원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