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5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9세)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