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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합105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95,785원과 그중 260,449,315원에 대하여 2004. 5. 10.부터 2004. 9.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