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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6 2015가합1177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공동하여 287,312,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B와 피고 C, D는 각각 부부이고, 원고 A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투자약정의 성립 피고 C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2011년 5월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낙찰대금을 투자하면 목포에 위치한 부동산을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여 원고들의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그 임대수익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원고들도 피고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낙찰대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목포부동산의 매수 1)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1. 6. 17. 목포시 E오피스텔 제9층, 제10층 제901호와 F오피스텔 제9층, 제10층 제901호(이하 위 두 부동산을 ‘목포부동산’이라 통칭한다

)를 562,852,000원에 원고 B 명의로 낙찰받았다. 2) 목포부동산의 위 낙찰대금 중 191,518,000원은 원고들이 조달하였고, 350,000,000원은 2011. 6. 17. 채무자를 원고 B로 하여 목포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으며, 모자란 잔금 21,334,000원 중 20,052,000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8,343,540원, 인지대등 1,163,450원 합계 39,558,990원은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대구부동산의 매수 1) 피고들은 2011년 7월경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대구부동산’이라 하고 목포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

)을 추가로 매수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1. 7. 11. 대구부동산을 467,329,000원에 낙찰받았다. 2) 원고 B는 위 낙찰대금 납입을 위하여 2011. 7. 11. 피고 C에게 2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