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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8. 5. 14.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I에게 발급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카드’를 E에게 교부한 뒤 E을 위 H의 주거지로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고, E은 H을 위한 산후도우미 일을 한 뒤 마치 I이 산후도우미 일을 한 것처럼 위 카드를 해당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비용 정부지원금 합계 242,664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발급된 공문서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카드’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H을 위한 산후도우미 일을 한 뒤 마치 I이 산후도우미 일을 한 것처럼 정부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해당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철)

1. 서비스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인력카드 사본(증거기록 38쪽), 산후도우미서비스 계약해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