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그 법정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여관방에 불을 놓고 이로써 사람을 소사케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로 처벌함이 옳다.
대법원 1983.1.18.선고, 82도2341 판결(요형 형법 제164조(6)242면 집31①형21 공700호463)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석유통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그 온몸에 석유를 뿌린 다음 그 머리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일단 그 몸에 석유를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는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담배를 피울려고 라이터를 켜들었는데 그 수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라이터를 뺏으려 하다가 그 몸에 불이 붙게 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현재 그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에 비추어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그 전신에 석유를 끼얹은 다음 라이터로 그 머리에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인한 심패부전으로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가 원심판시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인 금여관 202호실에 불을 놓고 이로써 피해자를 소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64조 후단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극히 우발적이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석유통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