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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리조트 건설관리 서비스)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주현장(제주시 D건물)에서 2009. 7. 15.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9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마지막 정산시점 이후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E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