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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5나2058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시가는 1,379,008,8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6억 8,980만 원으로 과다감정하였고, 원고 B와 P은 피고의 위법한 감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1,099,909,000원(감정가 대비 65.09%)의 과다한 가격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감정하였더라면 원고 B와 P은 이 사건 토지를 879,596,827원(= 1,379,008,800원 × 65.09%, 원 미만 버림)에 낙찰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와 P로서는 피고의 위법한 감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220,312,173원(= 1,099,909,000원 - 879,596,827원)을 과다지출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 과정에서, 제조장부지 개발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K 토지의 현황사진 및 제조장부지 개발공사 진척상황 등이 포함된 부실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와 P은 피고가 작성한 위 감정평가서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제조장부지 개발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K 토지에서 제조장부지 개발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1,266,133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B와 P은 실제 이 사건 토지에 제조장부지 개발공사가 전혀 진행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