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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나33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판넬 등 68,782,46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현재까지 19,317,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317,3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출고되지 않은 행가도어(약 235만 원)와 미발주지붕판넬분(약 1,694만 원)에 해당하는 대금인데,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거나 도착 후 원고가 다시 임의로 회수해 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가도어와 지붕판넬에 해당하는 대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내역(갑 제3호증)에도 12,404,260원(=11,499,180원 905,080원)에 이르는 물품이 ‘현재 미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증명(갑 제4호증)에도 ‘1/28 이후 미출고 자재대금(₩11,499,18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1. 23. 42,560,000원, 2015. 1. 28. 25,300,000원의 세금계산서(위 두 금액의 합계는 67,860,000원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총액 68,782,460원과 유사하다)를 발행한 상태였는데, 이후 2015. 3. 31. ‘-19,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출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4. 14. 다시 ‘19,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