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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4. 2. 27.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G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617,200원의 리스료(할부금)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승용차를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리스료는 3개월만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심사표 등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