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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72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부산 기장군 D대 7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일체에 관한 사업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한다.

1.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11. 12.에 지급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넘긴다.

2. 잔금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 B의 개인 채무관계로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지하며, 모든 금전지급은 피고 B의 법무사를 통해 지급한다.

1) 근저당 설정 E(3,000만 원) 건 일체 2) 근저당 설정 F/G(7,000만 원) 건 일체 3) 가압류 건 H(54,772,080원 건 일체

3. 잔금 2,000만 원은 제2조 제2항 각호의 근저당 및 가압류 건 외에 매매목적물의 공사대금 가압 류 건과 I 기공사비의 타설 이후에 지급하여 2017. 1. 31.까지 지급한다.

제3조[목적물의 이전]

1. 원고와 피고 B은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동시에 처리한다.

2. 피고 B은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고 B의 개인 채무관계로 발생한 근저당 및 가압류 외에 매매목적물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가압류 건과 I 기공사비의 타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매매목적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일체의 채무는 피고 B이 책임진다.

3.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저당 및 가압류건과 기공사비의 타설 이후 본등기를 체결하기로 한

다. 단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이자는 피고 B이 책임진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계약 당일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