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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6가단63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25,080,000원 및 그 중 23,77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1,30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는 이 법원(2017고정10)에서 2017. 6. 13.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A 소유의 파주시 F에 있는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A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철거권 등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한 D은 위 권한을 C에게 재차 위임하고, C은 이를 다시 B에게 재차 위임하였다.

이후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권이 있다고 생각한 B은 2016. 2. 25. 13:00경 위 건물의 화장실 출입문 2개와 사무실 칸막이, 양변기 2개, 세면기 2개를 철거한 후 이를 가져가 처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29. 15:00경 공장 외부 통유리 5장과 사무실 출입문을 뜯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 C을 통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건물(시가 21,850,000원 상당)을 손괴하도록 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축 폐기물을 가져가 절도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6,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2016. 2. 29. 피고들은 원고 건물에 침입하여 사무실 벽 등을 침입하여 파손하고 출입문 등을 뜯어내서 가져갔고, 그로 인하여 25,08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으로 25,080,000원 및 그 중 23,775,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30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