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2:1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회사 사무실을 경유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 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