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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중국 국적으로서 중국 절강성 승주시에 있는 H 유한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5. 7월경부터 F 명의로 넥타이 제품의 견적송장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넥타이를 제품규격별로 생산하고 선박에 선적하여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 : J)으로 보내주었으며 그 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래하는 중국건설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월경 이후부터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넥타이 대금 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넥타이를 일본에 있는 I으로 수출하게 되면 I으로부터 직접 넥타이 대금을 피해자가 거래하는 중국건설은행으로 직접 송금받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동안 밀린 넥타이 대금은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에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일본 I에서 넥타이 대금을 직접 중국의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I의 대표인 J에게 넥타이 대금을 중국의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할 수 없이 견적송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넥타이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1. 15.자 견적송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