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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7가단10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2017. 2. 20. 06:37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반도로에서 B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