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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02. 26. 23:23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달성로 100-8 달성공원 네거리 앞길을 달성 네거리 방면에서 동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으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