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01 2018가단779
방해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에 비하여 고지대이고 위 양 토지 사이에는 자연유수를 위한 구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구거를 폐쇄하여 위 양 토지 사이에 담장이 침수로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구거를 복구하고 자연유수를 용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4. 17. 충북 옥천군 C 전 12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 12. 7. 충북 옥천군 D 대 7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축조된 구거를 폐쇄하여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로 자연히 흐르던 물을 막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