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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7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244737호 용역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