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21,14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2015. 12. 4.까지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8,621,143원 및 그 중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3.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까지는 연 13.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5) 9,630,214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