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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3노16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현역입영 불응자 등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합헌성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법률의 구성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으며, 오랜 기간 성경으로 형성된 양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을 뿐 계획적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며, 비전투적 영역에서 시민적 복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