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7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들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를 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8일 뒤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