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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318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경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청주시 서원구 C(2층~4층) 소재 D피시방을 피고에게 17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2014. 9. 20.경 위 피시방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피시방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잔금 9,200만 원(= 172,000,000원 - 8,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되, 2년 동안은 매달 최소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7. 위 잔금 9,2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중 5,250만 원은 2014. 10. 20.부터 2017. 8. 20.까지 35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50만 원씩을 분할하여, 3,950만 원은 2017. 9. 20.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이자의 조건으로 하되 피고가 2회 이상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별도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잔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1회분 분할변제금 15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분할변제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20.경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50만 원(= 9,200만 원 - 15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