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9 2013고정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22,766원을, 2010. 9. 8.부터 2013.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50,480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합계 9,873,24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4,361,50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