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4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5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여, 26세) 이 “ 진정하시고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며 다가서자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 뭐야 이 씨발 년 아, 꺼져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아랫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F, 경장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