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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5 2015가합2020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6.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노씨앤디(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인천 남동구 서창동 택지개발지구 내 6블록 아파트 건설공사(7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3,224,047,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2014. 8. 1. 위 공사대금이 75,286,974,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2. 27. 원고와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PL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25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3. 30.부터 2014. 5. 2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3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3. 10. 29.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간에 합의합니다.

- 소외 회사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