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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7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5: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야 콘 8 포기, 호박 3 포기, 곤드레를 뽑아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텃밭 실 소유주 측인 E 고등학교 관계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