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5고단932』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외 2명에게 캔맥주 6개를 제공, 판매하고,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47』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5. 0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방 6개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인 H 등 6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5. 5.경까지 관할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2113』 A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E’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A에게 E을 이전해 준 후 그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와 함께 2014. 8. 2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