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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2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C, D, E)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9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1,157,5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고속 화물 명의 우체국 계좌 등에 입금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입금 일시 경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5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성이 뚜렷한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단속되고도 자숙하기는 커 녕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