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7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