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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6:01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지 샘 어린이집 방면에서 구 립교육 촌 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 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 여, 80세) 이 버스 뒷문으로 하차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버스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