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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3. 15:2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옆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우리 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4. 09:00경 상주시 K맨션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옵티마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23:28경 상주시 N에 있는 OPC방 24번 자리에서피해자 P이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경 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5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도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