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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84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9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펠릿성형기 3대의 제작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8. 2.부터 2019. 1.까지 201,399,770원 상당의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3) 피고는 2018. 2. 14.부터 2019. 2. 15.까지 합계 112,305,000원의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6,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89,094,770원(= 201,399,770원 - 112,305,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함께 펠릿성형기를 제작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고 공급받은 회사가 제작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면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다

거나 펠릿성형기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설계대로 펠릿성형기를 가공하지 아니하여 소모품인 다이스의 교환주기가 짧고 성형에 불량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근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한 앞서 본 원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잘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부품에 하자가 있어 재가공한 부품 비용까지 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9,094,770원 및 이에 대하여 작업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