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8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