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그 랜 져 자동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