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06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0:38경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 쏘나타 성정3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강하게 저항하며 뒷문 유리창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벌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958,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재첨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인치된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체포한 경찰관들을 신고하겠다면서 바지를 국과수에 보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