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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노2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 D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거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눴다거나, 피해자를 쫓아다닌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방 속에서 칼을 빼내 들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너 죽을래’라고 하였다. 칼집에서 칼을 빼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였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 등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조건부로나마 용서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며 반성하지 못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