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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43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화물차에 적재 중량을 1,420kg 초과하는 양의 건축 자재를 직접 실었으므로 그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초과적재한 과실과 운전자의 운전 미숙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의 내용, 피해자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 적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점, N가 운전한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운전자의 실력에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운전 능력, 면허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의의무를 고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소유자 이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의 업주로서 비계 시공 해체 및 비계 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오전 경 피해자 G(47 세) 과 통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H(53 세), 피해자 I(37 세), 피해자 J(48 세) 로 하여금 양양 시에 있는 2 층 목조 주택 공사현장에 비계 자재를 운반한 뒤 설치작업을 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F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비계 자재 3,920kg 을 직접 적재하고, 다음 날인

8. 3. 05:30 경 피해자 J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를 출발해서 용인시 처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