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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8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2. 22:30 경 구리시 B 빌딩 2 층 C 학원 내에서 아내 인 피해자 D가 “ 피고인의 불륜 증거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노트북 PC에 저장된 블랙 박스 영상을 위 학원 직원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PC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PC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9. 경 구리시 E 2 층 C 학원 내 데스크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합의 서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란에 ‘D F', 가해자 란에 'A G' 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는 ' 상기 남편과 아내는 2018년 2월 22일 저녁 10시 20 분경 남편이 일하는 직장 구리시 E 2 층 C 학원 2 층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아내가 찾아와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서로 다투던 중에 남편이 일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노트북 컴퓨터를 파손한 사건 '으로 기재하고 합의 내용 란에는 ' 남편은 아내에게 동급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 주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가해자 란에는 'A' 이라고 기재한 후에 위 문서를 인쇄하여 위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2. 14:30 경 구리시 토평동 건배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제 2 항 기재 학원 직원 H에게 지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