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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3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7. 5. 18. 0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B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의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도중 갑자기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함께 있던

C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