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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4: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를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도시철도공사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지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족부 제4족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저장씨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