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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5노548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가 입원한 I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칼로 목을 1회 찔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병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 피해자 D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20년 이상 우울 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중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시 이미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당 심에 이르러 I 병원 측과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D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치료하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