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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03. 01: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상해 그 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문을 강하게 닫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문을 강하게 닫습니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